“경차는 경차구역에만 주차, 위반하면 1만원” 신축아파트 규정, 야박한가요
파이낸셜뉴스
2026.01.15 05:00
수정 : 2026.01.15 08: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신축 아파트의 주차 관련 규정 안내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차구역 몇 대 없는데, 일반 구역엔 주차금지 부당"
A씨가 공유한 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주차 규정 안내문이다. 해당 안내문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주요 항목으로는 방문 차량증/주차 스티커 미부착, 주차 구역을 2개 이상 점유한 차량, 장애인 주차장 사용 및 방해 위반, 전기차 충전 구획 주차 등이 있다.
문제가 된 건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 부분이다. 해당 안내문은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와 경차 주차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각각 1만원의 위반금이 부과한다고 안내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경차 자리가 적은데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불거진 것이다.
"경차 구역에 일반 차를 주차하는 건 통로 이동 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잘못이 맞는다. 하지만 어떤 주차장에서도 일반 주차 구역에 경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 등의 반응이 뒤를 이었다.
"경차 자리 있어서 일반구역 주차... 이기적" 팽팽
반대로 “경차 자리가 버젓이 있는데도 자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일부러 일반 주차 구역에 차를 대는 차주들도 있다”, “아파트 주차 구역에 경차 자리가 넉넉한 경우라면 저런 규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위반 시 주차 위반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부하고, 세대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위반금 부과를 취소하며, 위반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 고지서 발부 후 일주일 이내에 규약 위반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공지했다.
또 "규약 위반금을 2주 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단속 활동 참여 의사를 표명 혹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세대 차량 모두 주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세대별로 부여된 방문 시간(110시간)에 대해 사용 불가 조치할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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