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자발찌 봤지?"…20년 전 초등생 강간·살인한 30대, 또 성범죄
파이낸셜뉴스
2026.01.19 16:41
수정 : 2026.01.19 1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 "교도소를 다녀와 군 면제를 받았다"고 말하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 C군(당시 10)을 강제 추행하고, C군이 저항하자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간 등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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