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 "교도소를 다녀와 군 면제를 받았다"고 말하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 C군(당시 10)을 강제 추행하고, C군이 저항하자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간 등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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