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억원대 한전 입찰 담합' 효성·현대일렉 등 무더기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026.01.20 15:02
수정 : 2026.01.20 16:53기사원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 행위를 한 회사와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 8곳과 전현직 임직원 총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이다.
검찰은 가스절연개폐장치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 이들 업체가 사전에 회사별로 낙찰 건을 합의한 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투찰 가격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추산한 담합 행위 금액은 6776억원이며 이를 통한 부당이득 규모는 최소 1600억여원이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 관계자는 "각 업체의 비상식적인 높은 낙찰률은 낙찰금액을 상승시켰고, 이러한 피해는 결국 한전의 전기 생산 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의 추가 지출로 귀결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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