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 8곳과 그곳의 전현직 임직원 총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받는 기업은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가스절연개폐장치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 이들 업체가 사전에 회사별로 낙찰 건을 합의한 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투찰 가격을 공유해 총 6776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통해 최소 16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7년 6개월 동안 비정상적으로 높은 낙찰률(입찰 대상 물품·공사 중 실제 낙찰된 건수 또는 금액의 비율)을 유지해 낙찰가를 높임으로써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입찰 담합이 이뤄진 기간 평균 낙찰률은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 모두 96%로, 담합 종료 후 평균 낙찰률(67%)보다 약 30%p 높았다.
검찰 관계자는 "각 업체의 비상식적인 높은 낙찰률은 낙찰금액을 상승시켰고, 이러한 피해는 결국 한전의 전기 생산 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의 추가 지출로 귀결되는 구조"라며 "앞으로 국민경제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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