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괄임금·임금차별 선제 근로감독…중상해재해 감독 신설
파이낸셜뉴스
2026.01.22 15:40
수정 : 2026.01.22 15:42기사원문
임금체불 엄벌 기조
가짜3.3 등 위장고용, 직내괴 감독도 강화
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분야 감독물량은 지난해 2만8000개소에서 올해 4만개소까지 약 1만2000개소가량 늘린다.
대통령이 꾸준히 언급해 온 임금차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차별이 있는 곳을 찾아 감독하겠다는 설명이다. 감독 목표 물량은 200개소다.
공공기관 노무관리도 감독 대상에 오르게 된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 등 직종에서 동일직무 간 동일한 임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자영업자(프리랜서) 형태로 위장 고용하는 가짜3.3 계약, 직장 내 괴롭힘 감독도 강화해 나간다.
안전일터 지킴이(올해 1000명), 공단 등 민간과 협업해 그간 감독이 부족했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중상해재해 감독을 신설한다. 끼임·추락 발생 이후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장기간 요양, 영구적·반복적 치료가 필요한 사고를 중대재해의 전조로 보고,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선 더 높은 강도의 반복적 감독을 실시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끼임사고로 4개월 정도의 요양을 받는 정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끼임이 또 발생하면) 몸이 또 말릴 수도 있다"며 "신체절단·끼임사고 등이 반복되는 사업장은 강도높은 감독을 실시하고, 그 위험을 초래한 부분들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고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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