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원 가로챈 30대 실형
연합뉴스
2026.01.24 09:03
수정 : 2026.01.24 09:03기사원문
임대주택 이용 경험 있음에도 퇴거 앞두고 사기 범행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원 가로챈 30대 실형
임대주택 이용 경험 있음에도 퇴거 앞두고 사기 범행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LH에서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신청해 거주했다.
계약상 임대인은 B 주식회사였고, 임차인은 LH, 입주자는 A씨였다.
A씨가 거주를 이어가던 중 2024년 3월 C씨가 집을 매수하고, 실거주를 위해 A씨에게 퇴거를 요청했다.
이때 A씨는 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인 LH가 받아야 함에도 보증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약 8천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전에도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어 자신이 보증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피해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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