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中과 다툼 탓 격분" 주장에…法 '이유 안 돼 '

파이낸셜뉴스       2026.01.26 17:03   수정 : 2026.01.26 17:03기사원문
검찰, 법원 침입 시위자에 징역형 구형
재판부, "재발 막을 규범적 판단 서야 선처" 강조



[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침입과 취재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결심공판이 잇따라 열린 가운데, 일부 피고인이 '격분할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엄중한 책임 인식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2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진 지난해 1월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 미신고 집회에 참여한 뒤 법원 담장을 넘거나 후문을 통해 청사 경계 안으로 진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임모씨(5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홍모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법원 청사에 침입한 행위는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대부분은 법원 침입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홍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전 결심공판이 열린 이들 사건에 대해 오는 3월 9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같은 법정에서는 서부지법 난동 과정에서 현장을 취재하던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조모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취재 중이던 영상기자를 둘러싼 채 밀치거나 발로 차고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촬영 장비 일부도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고인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특수상해 공동정범 성립을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폭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가세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판단된 판례가 적지 않다"며 "사후적으로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씨가 범행 당시 중국인과 다툼이 있어 격분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격분할 상황은 인생에서 다시 온다"며 "그때마다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선처를 고민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자기 사정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사건에 대해서는 결심을 미루고, 오는 4월 13일 마무리 진술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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