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출기업 'EU 탄소국경조정제' 대응 지원 강화

뉴시스       2026.01.27 11:18   수정 : 2026.01.27 11:18기사원문

경남도 주최 2025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교육.(자료사진=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수출기업이 2026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탄소집약 산업 제품을 EU 권역에서 수입 시 생산 과정에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국제환경규제다.

이에 따라 연간 50t 이하 수입업자에 대한 CBAM 의무 면제, 최초 CBAM 신고서 제출 기한을 2027년 9월30일까지 연장 등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경남도는 선제적 대응 지원을 위해 그간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314개 수출기업 420여명을 대상으로 CBAM 대응 기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33개사 대상으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산정, CBAM보고서 작성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했다.

올해는 도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CBAM 시행에 내실 있게 대응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지원센터와 대학생 등 취업준비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 탄소규제 대응 전문인력 양성 교육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기업 CEO와 실무자 대상으로 CBAM 최신 동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교육과 간담회도 병행한다.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MRV 컨설팅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기업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기술·인력 측면에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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