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사망 15개월 만에 인천시교육청 직원 5명 징계
뉴스1
2026.01.27 14:28
수정 : 2026.01.27 15:49기사원문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에서 격무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특수교사가 사망한 뒤 15개월 만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전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원 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공무원 중징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로는 감봉과 견책이 있다.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중증 장애 학생을 포함해 특수교육 대상이 8명인 학급을 맡아 한 주에 최대 29시수(수업 수)를 맡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2024년 10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 등 1169명은 지난해 11월 19일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공무원 5명에게 징계가 내려졌고 이 중 한 명은 중징계"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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