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내달 3일부터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뉴시스
2026.01.27 15:48
수정 : 2026.01.27 15:48기사원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명칭 또는 성명이 포함된 각종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거리 현수막 등 선거 관련 시설물은 내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선거일 90일 전인 내달 4일까지는 선거운동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대구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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