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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내달 3일부터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뉴시스

입력 2026.01.27 15:48

수정 2026.01.27 15:48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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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달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명칭 또는 성명이 포함된 각종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거리 현수막 등 선거 관련 시설물은 내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선거일 90일 전인 내달 4일까지는 선거운동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내달 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만약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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