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하니…적발 60% 늘어
파이낸셜뉴스
2026.01.27 17:06
수정 : 2026.01.27 18:14기사원문
국회, 부가운임 미납시 강제 징수 법안 발의 추진
코레일은 지난해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기반으로 부정승차 의심 데이터를 추출하는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로·장애인 무임 승차권과 청소년·어린이 할인 승차권 등 의심 사례를 선별해 발생 역과 시간대를 특정한다.
이를 토대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기존 CCTV 상시 모니터링보다 단속 효율을 높였다.
코레일은 부가운임 미납자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자에게 원래 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징수하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해 5월에는 부가운임 약 340만 원을 미납한 B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 등 10명은 지난 3일 미납된 부가운임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해, 납부 기한까지 부가운임을 내지 않고 독촉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재산 압류와 매각 등 행정적 강제력을 동원해 징수할 수 있게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 부정승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최은주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광역전철 이용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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