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가운임 미납시 강제 징수 법안 발의 추진
코레일은 지난해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기반으로 부정승차 의심 데이터를 추출하는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로·장애인 무임 승차권과 청소년·어린이 할인 승차권 등 의심 사례를 선별해 발생 역과 시간대를 특정한다. 이를 토대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기존 CCTV 상시 모니터링보다 단속 효율을 높였다.
그 결과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4500여건으로, 2024년 2800여건과 비교해 60% 증가했다.
코레일은 부가운임 미납자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자에게 원래 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징수하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해 5월에는 부가운임 약 340만 원을 미납한 B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 등 10명은 지난 3일 미납된 부가운임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해, 납부 기한까지 부가운임을 내지 않고 독촉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재산 압류와 매각 등 행정적 강제력을 동원해 징수할 수 있게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 부정승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최은주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광역전철 이용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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