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 신규상권까지 뻗친 '짝풍' 판매…258억원어치 압수
뉴스1
2026.01.28 09:00
수정 : 2026.01.28 09:00기사원문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짝퉁 판매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칼을 빼들었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 해외 유명 상표 의류·액세서리·가방 등 위조 상품을 판매한 A씨(43)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부산의 한 상가 단지에 위조 상품 판매업자들이 입점해 명품 브랜드 의류·액세서리·가방 등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새로운 상권으로 이동하며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상표경찰은 주상복합 상가 내 위조 상품 판매 거점 10곳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4194점(정품가액 약 76억원)을 압수했다. 그간 소규모·일회성 단속에 그쳐 실효성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동시 단속으로 위조 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시장 일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한 비밀매장 방식의 위조 상품 판매가 확인됐다. 이에 상표경찰은 국제시장 내 판매장 3곳의 매장 내부 및 비밀매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명품 브랜드 위조 가방·지갑 등 3702점(정품가액 약 182억원)을 압수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SNS 등을 통해 판매 정보를 접한 뒤 관광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비밀매장을 방문해 위조 상품을 구매했다. 특히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 위조 상품 구매행위를 SNS에 소개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K-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POP,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해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위조 상품 판매 등 국가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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