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살해 60대 시흥 세차장 종업원에 징역 14년 선고
뉴시스
2026.01.28 11:03
수정 : 2026.01.28 11:03기사원문
"무방비 피해자 잔혹하게 살해"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세차장 업주를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서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인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수 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춰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중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sonano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