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피해자 잔혹하게 살해"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세차장 업주를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27분께 시흥시 대야동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세차장 업주인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서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인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수 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춰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중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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