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다시 감옥 간다.. 전자팔찌 망가뜨리고 등하교시간 수차례 외출
파이낸셜뉴스
2026.01.28 12:35
수정 : 2026.01.28 13: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무단외출과 관련해 "피고인이 건물 2~3층 사이에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전자장치 입법 목적에 비춰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재택명령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위반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자장치 손괴 혐의에 대해선 "당시 주거지에 혼자 있었고, 장치가 강한 힘에 의해 파손된 점으로 봐 피고인이 직접 손괴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안 받으면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징역8월의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또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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