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청렴의무 저버려"
뉴시스
2026.01.28 16:27
수정 : 2026.01.28 16:27기사원문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수수한 혐의 法 "국회의원 헌법상 청렴의무 저버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 써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피고인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9월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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