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선정
뉴시스
2026.01.29 13:32
수정 : 2026.01.29 13:32기사원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과 유연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도다. 참여자는 본인이 수급자격을 가진 서비스 급여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개인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김제선 구청장은 "획일적인 복지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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