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 판결 존중, 항소 안 해"
연합뉴스
2026.01.30 10:11
수정 : 2026.01.30 10:11기사원문
교내 성폭력 문제 제기 후 전보 명령…"공익신고자 보호에 힘 쏟을 것"
정근식 교육감 "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 판결 존중, 항소 안 해"
교내 성폭력 문제 제기 후 전보 명령…"공익신고자 보호에 힘 쏟을 것"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혜복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면서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 교사는 앞서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학교장에 대책 마련과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다 이듬해 3월 지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전보 대상자라는 소식을 들었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인사 발령이라고 설명했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새 학교로 출근을 거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고, 중부교육지원청은 그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 교사는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시위와 농성을 이어 나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열린 1심에서 전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며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 신고에 해당한다며 지 교사에 대한 전보 명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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