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강력 단속 방침"
파이낸셜뉴스
2026.02.01 09:00
수정 : 2026.02.01 09:00기사원문
9개월간 전국 특별 단속 실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 단속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올해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민영 보험사기와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2년 1597건에서 2023년 1600건, 2024년 1899건, 2025년 208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 구조를 직접 기획 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민영 편취 범죄에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으로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조직적·상습적 범행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신고자 대상으로는 검거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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