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저소득층 자립 지원
뉴시스
2026.02.01 07:00
수정 : 2026.02.01 07:00기사원문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 당시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확인될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기 적립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한 뒤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1차 모집 이후에도 오는 7월과 10월 두 차례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은숙 시 생활복지과장은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 세대에게 통장사업은 경제적 자립과 소중한 꿈을 키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희망저축계좌Ⅰ'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추가 모집되며, 근로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4일부터 20일까지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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