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에서 환전해드립니다” 한 달 새 49억 굴린 30대의 실체

파이낸셜뉴스       2026.02.01 13:22   수정 : 2026.02.01 13:22기사원문
등록 없이 환전 영업, 한 달 새 수백 회 거래
국내 입금 뒤 해외 현지서 페소 전달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고객을 모집한 뒤 허가 없이 외화을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8형사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필리핀 페소 환전을 영업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자본·시설·전문인력을 갖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8월 B씨의 제안을 받고 공모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환전 고객을 모집했다. 이후 환전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국내 은행 계좌로 원화를 입금받고, 필리핀 현지 인물을 통해 수수료를 공제한 뒤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페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진행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6일 한 의뢰인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필리핀 현지에서 약 123만 페소를 전달한 것을 비롯해 2024년 8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한 달여 동안 모두 436회에 걸쳐 49억2600여만을 불법 환전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를 통해 얻은 챙긴 수수료를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당초 ‘환치기’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들여다봤다.
수사기관은 해외 현지 인물과의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거래 내역과 출입국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조사했다.

다만 재판부는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환전 업무를 영업으로 수행한 점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환전 거래의 규모와 기간, 가담 정도와 역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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