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무상점유 체비지 재편…"재정운영성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2026.02.01 13:52   수정 : 2026.02.01 13:42기사원문
주차장․환기구 등 공공성 낮은 8필지, 일반재산 전환 청사․소방서 등 공공물…점유기관과 교환 등 조치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내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점유해 온 '체비지'가 정리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체비지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 약 16만㎡에 대해 선제적 용도폐지와 교환·이관 등을 통해 체비지 관리체계를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체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로, 원칙적으로 매각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그간 공공기관이 점유·사용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왔다. 이 중 수익이 발생하거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체비지의 경우 일반재산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는 사용 목적과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정비 방식을 달리해 공공성이 낮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점유기관과 협의해 교환·이관 등 방식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먼저 주차장·견인차량보관소·환기구·담장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 8필지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한다. 경찰청·자치구 등이 점유한 67필지는 협의를 통해 다른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서울시·소방서·교육청 등이 사용하는 54필지는 '회계 간 유상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그간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온 체비지의 무상사용 관행을 바로잡아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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