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직전 주식 매각....상속세만 1094억원, 대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2026.02.01 14:41
수정 : 2026.02.01 14: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000억원대 상속세를 둘러싸고 사망 직전 이뤄진 주식 매각의 성격을 놓고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고인 사망 직전 체결한 유족의 주식 매매계약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매매로 의심된다면, 계약의 사법적 효력만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거액 자산가 A씨 유족들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후 2016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2057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산출된 상속세는 1024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A씨가 사망 직전 말레이시아 에너지 회사인 J사 주식을 팔면서 받은 매각대금 3648만3000엔(약 3억4000만원), A씨가 보유하던 L사 주식 1291억8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J사 주식 매각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매매라고 보고 J사 주식도 상속자산 가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J사 주식을 팔아넘긴 회사가 조세회피처인 아프리카 세이셸공화국에 급조한 유족들의 페이퍼컴퍼니이고, A씨는 매각 당시 병원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이는 등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세청은 L사 주식 평가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판단도 내렸으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L사 주식 평가액은 930억9000만원으로 재평가됐다.
최종적으로 국세청은 유족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2094억8000만원으로 경정했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094억3000만원으로 신고 당시보다 70억여원 많아졌다.
따라서 쟁점은 A씨 사망 약 한 달 전 이뤄진 J사 주식 매각 행위가 가장매매인지가 된다. 1,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가 단지 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해 사법상 효력 유무를 다투는 취지로만 받아들였다"며 "사법상 효력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다음 수순으로 주식 매매계약이 조세회피에 해당한다는 취지인지, 이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인지 아무런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법상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뿐 아니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 외관·형식으로 보인다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또 대법원은 A씨가 입원 상태에서도 주식매매를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조세회피 목적 외 합리적인 이유·동기가 존재했는지, J사 주식 가액이 1주당 1달러로 다소 이례적으로 산출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실질과세 원칙 및 석명권 행사, 조세 소송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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