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제’ 시행
뉴스1
2026.02.02 11:02
수정 : 2026.02.02 11:02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동구는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또 영업장 내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전용 의자, 케이지 고정장치, 별도의 공간 마련 등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시 출입이 제한됨을 사전 고지 해야 한다.
관련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동구청 위생과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사전검토 신청서와 점검표를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일상이 된 만큼, 이번 제도는 주민의 생활 변화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위생·안전 기준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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