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충남통합, 시의회 재의결·주민투표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6.02.02 15:24
수정 : 2026.02.02 15:24기사원문
"지방분권 권한과 재정 이양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확실하게 보여줄 때"
이 시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대전·충남 통합 법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법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을 겨냥, "대전·충남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정말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남·광주 통합 법안보다도 후퇴했는데도 그걸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제 마지막 기대는 유일하게 딱 한 분 밖에 없다. 대통령의 의지와 지방분권에 대한 권한과 재정 이양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때"라며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조속히 수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가 더불어민주당 통합 법안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법안 특례 257개 중 수용 66개(26%), 수정수용 136개(53%), 불수용 55개(21%)로 나타났다.
특히, '해야 한다' 강행규정이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변경되면서 국가 의무는 약화되고 중앙정부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추가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특별시·특별시장·조례로 정하게 한 내용도 국가·장관·대통령령으로 수정되면서 자치권이 축소된 것은 물론, 국가가 추진해야 실효성있는 특례들은 반대로 행위 주체가 국가에서 특별시로 변경되면서 특별시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당론으로 같은 날 대전·충남과 같이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비교해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사무 이관과 행정통합 재반 비용이 광주·전남은 강행규정인 반면, 대전·충남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의 특별시 이양과 노면전차와 자동차 등의 혼용차로 설치도 광주·전남은 포함된 반면 대전·충남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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