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1일부터 상반기 접수
뉴시스
2026.02.03 08:39
수정 : 2026.02.03 08:39기사원문
최대 200만원 대출, 연 1% 초저금리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신청자를 오는 11일부터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앞서 2020년 경기극저신용대출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해 도민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반기 대출규모는 총 55억원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월과 5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접수는 11~13일, 2차 접수는 5월6~8일 예정돼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 중이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KCB 675점, NICE 724점 이하)인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심사 시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년~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대출 중인 경우 ▲연체 중인 경우(대출·카드 연체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인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다. 금리는 연 1%로 최장 10년 상환의 맞춤형 약정이 이뤄진다.
대출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재무진단 및 컨설팅 등 사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출 이후에도 심층 상담과 고용·복지 연계 등 지속적으로 복합지원을 받는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도민의 회복과 재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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