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덤핑행위 차단 전담조직 신설·정기 덤핑심사 도입

뉴스1       2026.02.03 09:45   수정 : 2026.02.03 09:45기사원문

관세청 서울세관 외국산 저가제품 단속 물품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세관 제공) 2024.1.31/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올해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기획 단속 형태를 넘어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이슈 품목 발생 시 일정 기간을 정해 기획단속을 시행했던 것에 더해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및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이슈 품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작년 12월 말 기준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은 열간압연 후판 제품, 석유수지, 폴리아미드 필름, 백시멘트 등 28개다.

또한, 우회덤핑 방지제도 적용 범위가 올해부터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불공정 덤핑 수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품명, 공급자 등을 허위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정부의 반덤핑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차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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