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속 피해자 "웃고 있었다"…'동성 강간범' 호주男, 무죄된 결정적 증거

파이낸셜뉴스       2026.02.04 07:40   수정 : 2026.02.04 13: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나이트클럽 흡연실에서 마주친 남성의 속옷 안에 손을 넣었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돼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40대 호주 남성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피해자의 미소 짓는 얼굴이 무죄를 받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시드니모닝헤럴드, 9뉴스 등 호주 현지매체는 지난달 27일 뉴사우스웨일스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데이비드 찰스 마사(47)의 강간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했다고 전했다.

마사는 지난 2024년 6월 시드니의 성소수자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뒤 1년 6개월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옥스퍼드 스트리트 지역에 위치한 이 클럽은 트랜스젠더 등은 물론 이성 커플들도 방문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마사는 이 클럽 흡연실에서 남성 A씨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마사는 자신이 A씨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최종 변론에서 마사 측 변호인은 사건 당일 새벽 해당 클럽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영상에는 A씨가 마사에게 미소를 짓는 건 물론 성폭행이라고 주장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두 사람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변호인은 A씨가 화를 내거나 어색해하며 고통스러워 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마사가 동의 없이 A씨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전원 만장일치로 마사의 행위를 무죄로 보고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마사는 이날 배심원단 평결 직후 “정의가 실현돼 정말 기쁘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며 “허위 주장 때문에 1년 반이라는 시간과 13만 호주달러(약 1억 3234만원)를 허비했지만, 이제 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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