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간다...2심 불복해 상고
파이낸셜뉴스
2026.02.04 10:40
수정 : 2026.02.04 10:40기사원문
양승태 이어 박병대도 상고
[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 측은 전날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두 혐의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처장에 대해서는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에 대해 직권취소·재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점에서 추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47개의 혐의 중 해당 2건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해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고 질타했다.
양 전 대법원장도 지난 2일 상고를 제기하며, 사건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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