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이어 박병대도 상고
[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 측은 전날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박 전 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일부 인정해 유죄로 봤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법이 사학연금법에 대한 법원 해석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자, 이를 막은 내용이다.
재판부는 두 혐의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처장에 대해서는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에 대해 직권취소·재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점에서 추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47개의 혐의 중 해당 2건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해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고 질타했다.
양 전 대법원장도 지난 2일 상고를 제기하며, 사건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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