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깎으려고 고른 의사 아냐?"...의사협회가 독립 자문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2026.02.04 14:58   수정 : 2026.02.04 12:24기사원문
제3의료자문 의사협회가 직접 담당

[파이낸셜뉴스] 보험 분쟁 관련 의료자문을 맡을 의사를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가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금감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금 분쟁이 발생해 제3의료자문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가 제시한 병원 목록 중에서 자문기관을 선택해야 했다.

이에 자문 결과가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객들은 의협을 의료자문 기관으로 하면 의협이 보험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자문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 시 자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 회신서도 제공해야 한다.

의협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가운데 진료과별로 최소 5명 이상을 자문단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우선 제3의료자문 수요가 많은 정액형 보험 중 뇌·심혈관 질환과 정형외과 후유장애 관련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오는 2·4분기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해 4·4분기부터는 자문 대상을 확대하고 본격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금 분쟁에서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찬진 원장은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료자문 시스템을 통해 의료자문을 둘러싼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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