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덕특구 中企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간 유예

파이낸셜뉴스       2026.02.04 14:00   수정 : 2026.02.04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약 1만3500개가 연구개발(R&D)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이 1년간 유예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 유예 대상은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에 1만1800여개, 13개 강소특구 1700여개가 해당된다.

국세청은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도 면제할 계획이다.

R&D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처리 대상에 포함해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D 기업의 현장중심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은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해 R&D 활동과 공제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을 위해 공제・감면과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신생 R&D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장 방문설명회를 실시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 등 연구개발 관련 도움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R&D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임 청장은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