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회 미보고'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특검이 상상 기반해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6.02.04 14:44
수정 : 2026.02.04 14:44기사원문
23일에 신원식·여인형 증인신문 예정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원장 변호인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를) 안 한 것을 보더라도 실행에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보고 받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해당 사안이 국정원법에 규정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홍 전 차장이 '체포 보고'를 했더라도, 정치인 체포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전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출처가 불명확한 발언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빠르면 다음달 말에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오는 23일 기일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9일 재판에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증인신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국민의힘에게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는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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