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양승오 박사 항소심 무죄…10년 만에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2026.02.04 15:28   수정 : 2026.02.04 15:28기사원문
"의혹 진위 여부 판단에 시간·물리적 한계"



[파이낸셜뉴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교수의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를 받은 양승오 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기소된 양 박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양 박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제기된 의혹의 정확한 의미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허위사실공표로 후보자에 대한 비방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의혹이 제기된 배경과 함께 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04년 2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으나,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해 입대 직후 훈련소에서 귀가 조치됐다. 이후 병원에서 촬영한 허리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교수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MRI 사진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같은 해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약 10년에 걸쳐 진행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박 교수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장기간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리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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