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IR·공시대리업체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6.02.04 18:26
수정 : 2026.02.04 18:26기사원문
상장사 최대주주 32억 손실회피 등 수사기관에 통보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대행 및 IR 과정에서 확보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공시대리업체·IR컨설팅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들 외에도 적자전환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상장사 최대주주 등 총 4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C씨는 이 정보를 지인 D씨에게 전달했다. 정보를 받은 D씨는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뒤 정보제공 대가로 C씨에게 3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IR컨설팅 업체 대표 F씨 역시 E사의 공시 및 IR 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호재성 정보로 4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상장사 G사의 최대주주이자 업무집행지시자인 I씨는 내부 결산 과정에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적자 전환 정보를 보고받은 뒤, 정보 공개 전 본인과 관계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약 32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상장사 P사의 전 직원 U씨의 행위도 적발됐다. U씨는 P사가 O사의 주식을 대량 취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가족들에게 전달해 O사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본인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O사가 아닌, 정보와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동종 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도입된 강력한 행정 제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위반자에게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최대 12개월의 계좌 지급정지, 최대 5년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