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한국릴리 "당사 사칭 다이어트 제품 사기 조심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0:17   수정 : 2026.02.05 10:17기사원문
릴리 명칭과 로고 도용한 사기 제품 판쳐
전문의약품 공식 유통채널 통해서만 공급



[파이낸셜뉴스] 한국릴리는 최근 제3자가 온라인과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회사를 사칭하며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목적의 제품을 홍보하고 금전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안내문을 5일 발표했다.

한국릴리에 따르면 사칭 행위자들은 ‘일라이릴리(Eli Lilly)’ 또는 ‘한국릴리’의 명칭과 로고를 도용해 제품 사용 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이 같은 행위가 한국릴리 및 일라이릴리의 공식 제품이나 영업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내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SNS·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판매나 대중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한국릴리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승인을 획득한 전문의약품만을 공식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의학적 근거가 불명확한 제품의 홍보, 금전 거래,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와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릴리는 검증되지 않은 출처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위조·가짜 제품이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접할 위험이 크고,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온라인 유통 신고 채널 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는 “환자의 안전은 한국릴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대응도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비자 주의 안내문 전문은 한국릴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릴리는 앞으로도 불법 판매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과 대응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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