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원산지 속여 116억 매출…과징금은 꼴랑 1억5천
뉴시스
2026.02.05 10:20
수정 : 2026.02.05 10:20기사원문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2년간 원산지를 속여 LED 조명기구 116억원 어치를 판매한 국내 중소기업에 1억5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명기구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 결과 2023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년간 LED 조명기구 44만 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유통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체가 2년간 올린 매출원가는 116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당국이 이 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1억5천만원에 불과하다.
대외무역법을 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한 자에 대해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을 합한 수출입 신고금액의 1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이어서 과징금의 최대 50%까지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매출원가가 116억원에 달해 최소 11억원 이상 과태료가 나올 수 있지만, 과징금 3억원 제한 및 중소기업 감면 기준이 동시에 적용돼 최대 1억5천만원만 부과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10%를 다 부과하면 과하니까 상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징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조치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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