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인고 13차례 '폭파 협박글' 고교생…혐의 부인
뉴스1
2026.02.05 11:22
수정 : 2026.02.05 11:22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수 차례 폭파하겠다고 협박 글을 게시한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의 변호인은 "10월 13일 범행 외에는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A 군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공판 마지막 "구치소에 온 지 2달이 됐고, 그동안 여기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며 "검찰 수사 당시에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진술했으나, 저에게 비롯된 어떤 벌을 주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 "다시 사회에 나갈 기회가 생긴다면, 피해받은 학생들, 소방 공무원, 경찰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인천 대인고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119 안전신고센터에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각은 오전이다"고 올렸다. 또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라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A 군의 협박 글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작업을 했으며, 학교 측은 정상수업을 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군은 지난해 9~10월에도 경기 광주지역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 5곳을 대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0월 13일에는 충남 아산 모 고등학교와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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