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 "돈 물어내" 짜증나면 "벽보고 서있어"…괴짜 치과원장 형사입건 철퇴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2:09
수정 : 2026.02.05 12:08기사원문
고용노동부, 강남 유명 치과병원 근로감독 결과 발표
위약예정 금지 위반
퇴사자에 손배 걸어 669만원 편취…감독 후 반환·취하
폭언·폭행·욕설 반복…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체불도
과태료 1800만원 부과
노동부는 해당 원장을 형사입건하는 한편,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관할 관서인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해 11월 20일 ㄸ 치과병원이 위약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예정금지, 근로·휴게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 총 6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했다.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7건에 대해선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특진실에서 근로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가격하고, 온라인 단체대화방상 '저능아 XX야', '일처리 개XX 진짜' 등의 폭언·폭행·욕설 행위가 적발됐다.
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금전 위약예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가 사직 시 퇴사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일당 1일 평균임금의 50%를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근로계약 부속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심지어 원장은 이 같은 불법 근로계약에 따라 퇴사자 3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들 중 5명은 실제 금전 669만원을 납입했다. 미이행자 11명에 대해선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진료 종료 후 업무지시로 인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106명·813회), 연장근로 등에 따른 가산수당 미지급(총 264명·3억2000만원 체불) 등의 혐의도 확인됐다.
욕설·폭언 외에도 실수한 근로자들에게 '벽 보고 서 있으라'며 벌을 세우거나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적은 반성문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기이한 방식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근로감독관은 ㄸ 치과병원 감독·지도를 통해 재직자·퇴직자 264명에게 체불한 임금 3억2000만원 전액 청산을 유도했다. 원장도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철회했다. 노동부는 원장이 이전 퇴직자 5명에게 위약예정을 통해 받은 669만원도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퇴직자 전원에게 이번 근로감독 결과와 함께 '동 내용증명은 무효'라는 사실을 별도 안내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행복하게 일해야 될 일터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감내하면서 견뎌 온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앞으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감독을 통해 폭행과 괴롭힘 등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예외 없이 엄단하고, 특히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는 위약예정은 근로계약 당시부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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