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택연금 가입하면 수령액 3.1% 늘어난다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3:20   수정 : 2026.02.05 15:22기사원문
금융위, 주택연금 개선방안 발표
4억 주택 기준 월 수령액 133.8만원
가입 시 초기보증료 주태가격 1%로 인하
질병치료 등 실거주 예외조항 신설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부터는 매달 주택연금 평균 수령액이 지금보다 2% 이상 인상된다. 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현재보다 3.13% 늘어난 주택연금을 133만8000원씩 받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초기 보증료도 주택가격의 1%로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간 2만건씩 신규 가입을 유도해 오는 2030년까지 가입률을 3%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다. 지난 2007년 도입됐지만 누적 가입률이 1.8%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현재보다 2%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계리모형을 개편했다.

주택가격 4억원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현재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3.13% 증가한다.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과 전산개발을 통해 다음달 1일 주택연금 가입자부터 오른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1일부터 2억5000만원 미만 주택 보유자(부부 합산 1주택자)나 부부 중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주택가격 1억3000만원 기준으로 현재 월 수령액은 53만원이지만,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은 62만3000원으로 매달 9만3000원 더 받게 된다.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가입할 때 내는 초기보증료는 낮추고 환급기간은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0.5%p 낮추는 대신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높여서 가입 시 높은 초기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초기보증료는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0만원 줄어든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 중 실거주 기준을 완화해 질병 치료를 위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오는 6월부터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했거나 자녀를 돕기 위해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 실거주 불가피 사유를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


아울러 '세대이음 주택연금'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새롭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부모의 기존 주택연금 채무를 승계·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가입자 사망 이후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보유 자금 등으로 전액 상환한 이후에만 가입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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