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당시 불법집회 민경욱 전의원, 벌금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3:20
수정 : 2026.02.05 13: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당시 집회 금지 통보에도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민 전 의원과 시위대는 코로나19로 집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1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2심도 민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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