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직 박탈' 법정공방 2라운드
뉴시스
2026.02.05 15:02
수정 : 2026.02.05 15:02기사원문
집행정지 기각에 즉시항고
당초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김 의원 측과 천안시의회 측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검토한 결과 불신임안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만큼의 절차적 위법성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당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소명에 대한 기회를 요청했음에도 묵살당했고,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불신임안이 가결돼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며 "의장직 박탈은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치·사회적 손해로 직무수행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즉각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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