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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직 박탈' 법정공방 2라운드

뉴시스

입력 2026.02.05 15:02

수정 2026.02.05 15:02

집행정지 기각에 즉시항고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2025.09.12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2025.09.12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김행금 천안시의원이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당초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김 의원 측과 천안시의회 측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검토한 결과 불신임안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만큼의 절차적 위법성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당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소명에 대한 기회를 요청했음에도 묵살당했고,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불신임안이 가결돼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며 "의장직 박탈은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치·사회적 손해로 직무수행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도 "신상발언의 기회는 충분히 제공됐으며 김 의장이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즉각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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