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 사건 항소포기에도 잠잠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6:35   수정 : 2026.02.05 16:35기사원문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때와는 "상황 달라"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닮은꼴'로 불리던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도 포기하면서 또다시 '집단항명' 등이 발생할지 주목된다. 다만 중간간부급 검사들이 집단 사직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집단항명'이 나오기 힘들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비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2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지난달 28일 열린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가 이해충돌방지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정보를 이용한 '배당 이익'은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은 민간업자들의 무죄 확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줄어든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위례 사건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재판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중지된 상태다.

다만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는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의 숙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전해진다. 수사·공판팀이 항소를 원했으나 대검 지휘부에 막혔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와는 결이 다르다는 얘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처럼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의 집단항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당장 집단항명을 할 검사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법조계에선 지난달 29일 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가 있은 후 닷새간 수십명의 차장·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장·부장검사는 일선에서 실무를 책임지는 이들인 만큼, 검찰 조직의 '허리'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이후 검사들이 집단항명을 했지만, 항소 포기에 대한 명쾌한 설명도, 여론의 변화 등도 없는 것을 목격한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다시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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