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사망 노동자' 산재 불복소송 취하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6:37   수정 : 2026.02.05 16: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산업재해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오는 3월 3차 변론기일이 예정돼있었지만, 쿠팡의 소 취하서 제출로 변론기일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쿠팡은 지난 2024년 6월 물류센터 노동자 최모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0월초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와 적재 등의 업무를 진행했는데, 근무 6개월만에 집에서 관상동맥 경화증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채 발견됐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고지혈증 등 최씨의 지병을 감안하더라도 교대제 근무와 강도높은 육체적 근무 등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쿠픙 측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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