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 준다...중수청 수사관은 '일원화'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6:02   수정 : 2026.02.05 16: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 놓도록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수사구조는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입법예고안에서 중수청 수사인력을 전문수사관과 사법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내 일부 검찰개혁 강경파는 사법수사관이 '제 2의 검찰'이 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정부안이었던 9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 영역에서 대형참사와 공직자·선거 범죄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공소청장 명칭과 관련해 김 정책수석은 "헌법상 검찰총장이라는 이름 쓰게 돼있는데, 저희가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라, 공소청장이라는 이름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면서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방식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정부 입법예고안에서 불거진 주요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과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 문제에 대안 마련에 집중한 모양새다. 당은 우선 이같은 수정안을 정부에 전달한 후 정부 수정안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요한 사항도 정부 수정안이 공개된 이후 본격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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