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위헌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8:03
수정 : 2026.02.05 18: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위헌 논란’ 등 반론이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는 만큼 거래소 위상에 맞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무위 위원들은 “글로벌 사례가 없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현재는 신고제로 3년마다 갱신을 받고 있지만, 향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영속적인 인가제로 전환된다”며 “공신력이 높아진 거래소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대주주 지분율이 5%로 제한돼 있고, 넥스트레이드도 15% 제한이 있다”며 “거래소는 인프라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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